[메가경제=김지호 기자] 30대 여성 경찰관이 유명 트로트 가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집까지 찾아간 사실이 밝혀졌다.
▲ 30대 여경이 경찰 내부망을 통해 트로트 가수의 집주소를 무단 열람해 찾아간 것으로 확인돼 직위 해제됐다. [사진=KBS 뉴스] |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충남경찰청 소속 30대 여경 A씨는 경찰 내부망을 통해 유명 트로트 가수 B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뒤, 서울에 위치한 B씨의 자택으로 찾아갔다. A씨는 B씨에게 위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이에 깜짝 놀란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상급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가수 B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주소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나, 반드시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충남경찰청은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해 직위 해제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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