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 "자회사 제주은행 내부등급법 도입 금감원 승인 완료"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7-13 08:35:35
  • -
  • +
  • 인쇄
국내 금융그룹 최초 3개 자회사(신한은행·신한카드·제주은행) 내부등급법 도입 완료
▲ 신한금융그룹 [사진=신한금융지주 제공]

 

신한금융그룹의 자회사인 제주은행이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금감원으로 부터 승인받았다. 신한금융은 이번 내부등급법 도입을 발판으로 제주은행의 리스크 관리 인력 및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은 13일 자회사인 제주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등급법(IRB: Internal Ratings Based Approach) 도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한금융은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3개 자회사(신한은행, 신한카드, 제주은행)의 내부등급법 도입을 완료했다.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 지난 2016년 12월 내부등급법 도입을 완료했다.

내부등급법이란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리스크 측정 요소(부도율, 부도시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져)를 활용해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내부등급법을 도입하면 BIS자기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 상승하게 된다.

신한지주는 제주은행의 자체 리스크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등급법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8년 10월 제주은행 내부등급법 단계적 적용 승인 준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약 3년만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용 승인을 받게 됐다.

이번 제주은행의 내부등급법 도입 승인은 신한지주 리스크관리팀 주도하에 약 3년간 신한은행·신한카드·제주은행의 리스크 관련 부서들의 협업을 통해 이뤄낸 성과다.

특히 제주은행은 승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인력, 인프라, 리스크 측정 역량 등을 대대적으로 보강하는 등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신한금융은 이번 내부등급법 도입을 발판으로 제주은행의 리스크 관리 인력 및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내부등급법 도입을 통해 개선된 자본비율을 기반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동현
황동현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황경노 포스코 前 회장 별세
[메가경제=박제성 기자]포스코 2대 회장을 지낸 황경노 전(前) 회장(향년 96세)이 12일 별세했다. 황 전 회장은 포항제철소 창립 멤버이자 초대 기획관리 부장으로서 회사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1972년 상무 승진 후 1977년 회사를 떠나 동부산업 회장, 제철엔지니어링 회장을 역임했다. 이후 1990년 다시 포항

2

에스알, '2025년 한국감사인대회'서 3관왕 달성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11일 열린 ‘2025년 한국감사인대회’에서 올해를 빛낸 ‘2025 기관대상 전략혁신부문 우수상'과 ‘내부감사 경진대회 우수상’에 이어, 박진이 에스알 상임감사가 ‘자랑스러운 감사인 최우수상’까지 수상하며 감사부문 3관왕을 달성했다. ‘2025 기관대상 우수상’은 사단법인 한국감사협회가 해마다

3

KAI, 제3차 'K-AI Day' 개최...항공우주 SW·AI 경쟁력 강화 논의
[메가경제=심영범 기자]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경남 사천 본사에서 항공우주 소프트웨어(SW)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3차 ‘K-AI Day’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K-AI Day’는 데이터 분석 및 AI 기술개발 관련 국내외 기업의 플랫폼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SW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업체 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