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세람저축은행 사옥 [사진=세람저축은행 홈페이지] |
세람저축은행이 임원 근태관리와 보수지급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감독당국으로 부터 제재를 받았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세람저축은행이 상근 임원 근태관리와 보수지급 관련 내부통제 미흡, 직원 업무수행 관련 내부통제 부적정 등을 확인하고 개선사항 2건을 통지했다.
금감원 검사결과 세람저축은행의 주요 경영진인 일부 상근 임원은 윤리강령을 위반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불규칙적인 출근 등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아, 관련업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소관부서에 대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상근임원의 업무 충실도를 제고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근임원의 근태 관리체계 및 세부적인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 임원의 보수지급 관련 내부통제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임원에 대한 평가는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하고 그 결과를 임면, 보수지급 등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과평가 등과 무관하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대로 지급하고 있어, 주주와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금감원은 임원에 대한 직책별 목표설정과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보수지급 및 임면에 연계하는 등 합리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현행주주 및 임원 구성을 감안해 임원 보수지급 관련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세람저축은행은 직원 업무수행 관련 내부통제도 부적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통제기준에 따르면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분장하고,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내규 등으로 문서화하여야 하는데, 인사총무팀 직원이 은행의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업무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금감원은 "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업무분장하고, 타업무종사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