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숨통 트인다"...연소득 3600만원 미만, 최대 80% 소득세 비과세

이준 기자 / 기사승인 : 2023-01-25 09:25:56
  • -
  • +
  • 인쇄

[메가경제=이준 기자] 한 해 수입이 3600만원에 못 미치는 영세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다.


가령 한 사업자의 연 수입이 2000만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0%면 소득 가운데 1600만원은 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고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식이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경비로 간주된 16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경비를 제외한 수익(400만원)에 추가로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음식 배달을 비롯한 퀵서비스 배달은 단순경비율이 79.4%에 달한다. 영세 배달 라이더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80%가량은 비과세라는 의미다.


학습지 강사는 75.0%, 대리운전 기사는 73.7% 등이다.


이에 따라 420만명(정부 추산)에 달하는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은 올해부터 소득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말 공포, 시행된다. 조정된 수입 금액 기준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벤디트, 강남에 직영 호텔 오픈..."현장에서 답 찾는다"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최근 숙박업 솔루션 시장에서 '현장 검증'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운영 환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개발된 솔루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업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기껏 돈 들여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현장에 맞지 않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

2

팀네이버,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글로벌 AI 스타트업 육성
[메가경제=황성완 기자] 네이버클라우드는 네이버 아라비아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버티컬 AI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고,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AI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3

삼성전자, 삼성 월렛 교통카드 서비스 추가 확대
[메가경제=황성완 기자]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삼성 월렛 교통카드'에 '기후동행카드' 서비스를 새로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으로 삼성 월렛 사용자는 누구나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후동행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한 번 요금을 충전하면 일정 기간 동안 대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