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경이, 여성청결제 특허 대법원 '승소'...기술력·독창성 입증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5 09:51:18

[메가경제=정호 기자] 질경이가 에폴리와의 특허침해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월 9일 에폴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질경이가 승소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질경이는 보유하고 있는 여성청결제 관련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등 2건의 특허가 독창적이고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 <사진=질경이>

 

이번 소송은 2019년말 에폴리가 질경이 제품의 주요 성분과 제품 컨셉을 모방해 유사 제품을 판매하면서 촉발되었다. 질경이는 이를 명백한 특허 침해로 판단,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에폴리는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부정하며 이를 무효화하려 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질경이의 특허가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에폴리의 모방 제품 논란은 법적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질경이는 국내 여성청결제의 대표 브랜드로서, 상표권과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수많은 도전에 직면했지만, 매번 승소하며 독보적인 위치를 지켜왔다. 2016년에는 에바스 코스메틱과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2019년에는 넥스트BT와 네추럴 F&P를 상대로 한 특허권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여성청결제 시장에서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를 공고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석 질경이 대표는 "그동안 쌓아온 질경이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전 세계로 뻗어가는 시점에서 이번 지적 재산권 확보는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여성청결제가 지닌 탁월한 기술력과 혁신적인 가치를 전 세계에 전달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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