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KDDX 자료 불법 보관 의혹에 "명백한 오보" 선언

이동훈 / 기사승인 : 2024-12-03 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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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본 잘 받았다는 수령확인증 있다" 적극 해명
KDDX 사업 변수? 방첩사 조사결과에 입찰 자격 결정될 듯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최근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원본 자료를 불법 보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내 방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7조8000억원 규모의 KDDX 사업 수주를 앞둔 시점에서 불거진 이번 논란은 한화오션의 입찰 참여 자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화오션은 “명백한 오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한화오션 [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국내 한 일간지는 “방사청 사업팀은 지난해 11월 비밀 원본 이관 처리 과정에서 한화오션이 수행한 KDDX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을 보관 중이었던 사실을 적발했다. 한화오션은 2013년 10월 KDDX 개념설계 종료 후 방사청에 결과보고서(실제로는 사본)를 제출했는데, 당시 방사청 사업팀 담당자는 당연히 원본이라고 생각하고 비밀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와 관련해 한화오션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한화오션은 “과거 및 현재에도 군사기밀보호법 지침과 훈령에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위반이라는 근거가 없다. 당시 계약서 상에도 원본을 제출하라는 규정이 없다”며 “방위사업청 사본 제출 당시의 수령확인증과 제출공문에는 당사의 원본 보관 사실은 물론 원본 및 사본의 폐기 연한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은 이어 “해당 기사는 명백한 오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국군방첩사령부 주도 하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논란은 KDDX 사업 수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만약 한화오션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KDDX 사업 참여 자격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방사청의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하고, 국내 방산업계의 경쟁 구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명확한 사실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국방부와 방사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한화오션의 입찰 참여 자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단 이번 사건은 방위사업 관련 법규의 미비점을 드러내면서, 향후 방위사업 관리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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