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중반엔 의료상담·처방법...종료 전일엔 격리해제후 준수사항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재택치료 확진자가 60만명대까지 치솟은 가운데 재택치료 격리가 끝날 때까지 필요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최초 확진 시 보건소에서 재택치료자에게 발송하는 안내 문자 외에도, 재택치료 중 필요한 의료상담 방법 및 생활수칙에 대해 추가로 2차례 더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간은 코로나19 확진 시 보건소에서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문자로 1회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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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시 동대문구 동부병원 의료상담센터를 방문해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하지만 이날부터는 재택치료 과정에서 궁금할 수 있는 정보를 재택치료자들이 문의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문자로 보냄으로써 재택치료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안내받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재택치료기간 중반에는 의료상담과 처방받는 방법,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고, 재택치료 종료 전일에는 격리해제일 기준, 격리해제 후 준수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한다.
추가로 발송되는 안내 문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대응 허브시스템’을 통해 일괄로 발송한다. 이에 따라 일선 보건소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다음달 5일부터는 행정안전부의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도 재택치료자에 대한 안내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에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방식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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