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이 50조 원으로 늘었다.
LH는 법정자본금을 40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 ▲ LH 진주 본사 전경 [사진=LH 제공] |
임대주택 사업에는 정부 출자금(자본금), 주택도시기금(융자금), 입주자 임대보증금 및 자체자금 등이 활용된다.
LH는 지난 2018년부터 연평균 6만 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지난해 말 납입자본금 누계액이 총 39조 9994억 원에 달해 법정자본금인 40조 원에 근접했다.
향후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라 매년 평균 8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법정 자본금 증액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했다.
정부 출자금 추가 납입이 제한되면 LH 자체 자금 투입 증가로 자금조달 부담이 가중되고 이자부담이 커져 임대주택 사업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 ▲ 자료=LH 제공 |
LH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임대주택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 일부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반이 갖춰졌다"면서 "재무적 부담의 완화로 3기 신도시 조성, 2.4대책 등 정부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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