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을 핫플로’... 빈집 공유숙박으로 지역소멸 막는다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9 1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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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정진성 기자]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공유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허가를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6건을 포함해 총 9건이 승인됐다. 

 

▲ 이미지=데한상공회의소

 

먼저 액팅팜이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임대·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통해 여행객들에게 지역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은 실거주민이 본인 소유 주택을 활용해 민박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허용됐다. 그러다보니 농어촌 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임대·리모델링해 독채형 숙소로 여행객들에게 제공하는 길이 막혀 있었다.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로 빈집이 증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현재 농촌 빈집만 해도 6만6천여 동에 이른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화재·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뿐 아니라 범죄나 지역환경 저해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 지역소멸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2018년부터 주택숙박사업법을 시행해 집주인 없이도 민박 운영이 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농어촌 빈집 문제 개선과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액팅팜이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5개 이하 시‧군‧구에서 총 30채 이내로 운영하고,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기준 준수 등을 조건으로 걸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정현성 ㈜액팅팜 대표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촌캉스 경험을 선사함과 동시에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숙박 서비스와 연계해 농어민-관광객 간 농산물 직거래, 귀농귀촌 체험 등 지역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농어촌과 도시민을 잇는 연결고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서비스(스토리지엠㈜, 아이엠박스코리아㈜, 큐비즈코리아㈜)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도심지 건물 내에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 앱기반 출입시스템, 항온·항습 등 24시간 무인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부피가 큰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을 집 근처 다른 곳에서 장기간 보관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었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셀프스토리지(Self-Storage)’로 불리며 2000년대 들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 국내에서도 크게 성장할 시장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셀프스토리지 시설이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돼 있어 창고시설이 건축될 수 없는 도심지 셀프스토리지 시설은 불법시설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상의와 과기정통부는 건축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해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셀프스토리지 실증특례로 공간 아웃소싱을 통해 주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신사업을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홍찬기 큐비즈코리아㈜ 대표는 “앞으로 1인 가구 등 국민들이 더욱 간편하게 생활물품 등을 보관할 수 있게 되고, 관련 업계도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해 향후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이외에도 모자이크 영상 대신 원본 영상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영상정보 원본활용 자율주행시스템 고도화(포티투닷㈜)’, 주거정비 총회 의결방식을 전자투표로도 가능하게 하는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오투웹스㈜)’ 등을 실증특례로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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