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입법화 급물살? 이용우 의원, "시장형성 초기에 투기광풍 막아야"

박종훈 / 기사승인 : 2021-06-11 11: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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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온라인 생중계 예정···"투자열풍은 현실, 보다 명확한 규정 뒤따라야"

가상자산 투자열풍이 국내외 막론하고 뜨거운 가운데,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 논의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은 14일 오후 2시 건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가상자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이용우 의원실 제공)

 

투자열풍으로 최근 가상자산은 시세와 거래가 급증하는 가운데, 거래소 해킹, 시세조종,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와 유사수신 등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이용자가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이런 현실은 외국도 마찬가지. 미국이나 일본 등지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 가상자산업과 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 실정은 미흡한 수준.

가상자산과 관련해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됐지만, 이는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췄을 뿐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실체적 논란부터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 5월 7일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의원실은 "현 특금법에서 미처 규정하지 못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의 마련을 위해 준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개최하는 이용우 의원은 “버블닷컴 상황을 돌이켜보면, 현재의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무조건 외면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제도를 통해 시장 형성 초기 과정의 투기 광풍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선 이 의원이 발의 법안과 함께,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생태계 현황과 정부의 역할, 가상자산 관련 해외규제동향, 국내 입법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토론회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메가경제=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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