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양도세 완화 당론 확정 "1주택자 종부세 상위 2%·양도세 비과세 12억"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6-19 11: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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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8일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을 통해 그 내용을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세제 관련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안과 종부세를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2%로 제한해서 보고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약 1시간에 걸쳐서 표결을 진행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 지난 11일 서울 대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 수석대변인은 이어 오후 6시 15분에 끝난 의총 투표 결과 “1안과 2안,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상향안과 종부세 2% 기준안은 과반이상을 득표한 다수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최종 82.25%로 집계됐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 안을 최고위원회에 추후 보고를 하고 오랜 논란을 결론짓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상위 2% 수준으로 정한다는 것은, 기준 공시가가 9억원에서 11억원(올해 기준)으로 오른다는 의미다.

여기에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13억원에서 16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오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시가 16억원 이하인 사람 중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시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과세한다는 특위의 결정에 따라,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매년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에 그해 공시가 수준에 따라 확정될 전망이다.

이날 민주당 의총 투표 결과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행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가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조정은 그동안 오른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하고, 공시가 급등으로 인한 1주택자 양도세 부담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이사 목적의 대체주택 취득 곤란 상황 등이 고려됐다.

다만,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한 형평 과세를 위해 양도차익 규모별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장기 보유·거주 주택에 대해 40%씩 최대 80%까지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차익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같은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12월에 납부하는 종부세의 경우 올해분부터 개정 세법이 적용되고, 양도세는 법 통과 시점에 즉시 시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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