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조리 적발 시 처벌 수위 높여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건설사들에 대한 규제 완화와 동시에 불법행위 처벌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사업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규제 완화와 함께 건설현장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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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연합뉴스 |
이번 법 개정으로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삼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현행 제도는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를 하고 있지만 적정한 시공을 저해하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었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계약 규모가 커지면서 건설사업자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보다 두 배로 올려 과징금을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또한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및 무단이탈 시 처벌 수위를 높인다.
건설공사 품질·안전 강화를 위해 발주자 승낙없이 다른 현장에 중복 배치한 경우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하고,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건설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 건설기술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건설현장 시공관리를 강화한다.
코로나19 등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유보할 수 있게 됐으며,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을 고려해 일반주택 사용 규모인 5만kcal/h 이하 온수보일러·온수기 설치는 가스시설시공업이 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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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
앞으로는 육아기 단축 중인 건설근로자도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하며, 정규직·청년 등을 적극 고용해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에게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가점 0.5점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민간 발주 소액공사 기성실적 증빙 서류를 전자세금계산서로 갈음해 실적증명 불편을 해소하고, 직접시공 활성화 및 건설근로자 체불 방지를 위해 직접시공 실적 가산을 10점에서 20점으로, 상습체불주에 대한 감점을 2점에서 30점으로 크게 확대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8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회에 상정하고, 하위법령은 6월까지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국토부 건설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4차산업 도약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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