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협회, 중소게임사 건전한 성장 지원...법무법인 신원과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업무협약

전창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6 12: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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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전창민 기자] 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법무법인(유한) 신원이 ‘게임산업 국내대리인지정제도’에 대한 공동 대응과 법률자문 강화를 위해 전략적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게임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법무법인(유한) 신원은 국내외 게임사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 및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의 안착을 위한 상호간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법무법인(유한) 신원은 게임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유수의 로펌으로, 게임 개발·투자·퍼블리싱·해외 법인 설립 및 운영 등 게임산업의 전반적인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게임산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규제 대응과 국내외 퍼블리싱 계약,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등 실무 전반에 있어서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지난 2015년부터 대한민국 중소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활동한 비영리법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협단체이자 국내 최대 약 1200여개 회원사 보유 및 중국, 러시아, 북미, 유럽 등 세계 각국과 협력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대한민국의 건전한 게임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협회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와 ‘건전게임 생태계위원회’를 통해 산업 지킴이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에 대한 상호 업무진행과 자문을 진행하면서 게임산업계 전반적인 모니터링 및 불이행 개발사에 대해 관기기관인 문체부 등 다양한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체계와 법적인 대응을 함께 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향후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건전한 게임산업 생태계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게임산업에 대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국내 이용자 보호 강화 ▲행정 및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 ▲관리 및 책임소재의 명시화 등 법 취지에 맞게 대한민국 게임산업을 지켜나가고자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업무 제휴에는 이재홍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현 한국게임정책학회 회장)이 고문으로 합류하여, 정책 및 규제 환경 분석에 있어서도 폭넓은 통찰을 더할 예정이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은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허리를 책임지는 중소 게임사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이번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가 반드시 제대로 정착하여 올바른 게임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회는 대한민국 중소 게임사들의 발전을 위해 법적인 자문 및 할동에 박차를 가하겠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한국게임정책학회 이재홍 회장도 “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법무법인 신원의 ‘게임산업 국내대리인지정제도’에 대한 업무제휴에 고문으로 합류하게 되어 영광이다. 국내외 게임사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이용자 권익 보호하며,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 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신원 김진욱 대표 변호사는 “게임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외 게임사들이 법적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적의 국내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또한, 협회와 협력을 통해 국내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지원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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