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투자설명회 주식거래 유도·다단계식 유치 '투자 사기' 피해 주의보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11-23 12: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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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금융당국이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주식거래를 유도하거나 다단계식 투자 유치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당국은 22일 “최근 유사투자자문사가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 및 비상장주식의 다단계방식 판매 등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한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가 발견되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알렸다.

특히, “전국에 지역별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주식투자 경험이 적은 고령자를 회원으로 유치한 사례도 발견되어 일반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금융당국이 투자설명회를 통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거나 다단계식 투자 유치를 도모하는 투자 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 연합뉴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유치하거나, 허위· 과장된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등 투자경험이 적은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식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의 고령투자자나 다단계 판매업체의 회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경향이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자금을 모집하고 주권을 관리하는 사례와 ▲투자설명회를 통한 비상장거래 주식 거래 사례 등 두 가지를 예로 들었다.

첫 번째 사례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추천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회원들의 매매를 유인하고 추가적인 주가상승 및 신규회원 유치를 통한 유사투자자문 사업의 확장을 꾀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이 우려되는 사례다.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등은 서울 및 지방 대도시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이자지급 등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한다.

또한, 이들은 직원 등을 고용해 이들로 하여금 자금 및 주권 관리, 시세조종성 주문제출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도모함으로써 다수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금융당국은 경고했다.

이들의 수법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지역본부별 투자설명회를 통해 회원을 유치하며, ▲이 자금을 동원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등 주가를 부양한 뒤, 매수한 주식을 이자로 지급해 회원의 매매를 추가적으로 유도하는 특징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들은 다단계 유사수신 시 원금보장, 월 2%이자지급, 주가상승시 수익배분 등을 조건으로 회원을 유치하고, 직원들은 유치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및 직위를 부여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량으로 보유하는 자가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행하는 사례다.

이 사례는 다단계 방식의 조직을 통해 모집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사업내용 등을 유포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을 썼다.

이같은 사례에는 비상장사의 검증되지 않은 영업실적·기술력에 관한 과장된 허위 사실 등이 이용됐다.

정리하면, 비상장사에 대해, ▲정기적인 투자설명회 및 전국 지역별 판매조직을 통한 다단계방식 주식매도, ▲비상장사의 검증되지 않은 사업내용에 대한 홍보 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투자자를 끌어들임으로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묻지마식 투자를 자제하고, 비상장주식 투자 관련 과장·허위 풍문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없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유치하는 업체 또는 투자설명회에서 수십 배 폭등 가능하다는 등의 종목추천에만 의존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 비상장법인의 영업실적·기술 등에 관한 관련 정보는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유포 행위는 처벌대상이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주식의 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또는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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