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저축은행, DGB금융 지분 추가 매입 국민연금 누르고 최대주주로

송현섭 / 기사승인 : 2024-03-19 1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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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전환기에 대주주 변경돼 관심 집중
경영 참여에는 선 긋고 단순 투자 차원 강조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OK저축은행이 지분율 8049%로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급부상하면서 금융권에서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19일 금융권과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DGB금융지주는 2월29일 기준 최대주주가 지분 1435만3529주를 보유한 OK저축은행으로 바뀌었다고 주주명부 확인에 따른 변경 사실을 공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OK저축은행이 지분율 8049%로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급부상하면서 금융권에서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DGB금융그룹 제2본사 전경 [사진=DGB금융지주]

 

종전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전체 지분의 8%, 1352만5178주를 보유하던 데서 1352만2943주를 보유한 지분율 7.99%의 2대 주주로 남게 됐다. 이에 반해 OK저축은행은 기존 지분율 7.53%에서 지난 2월29일 기준 8.49%의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떠올랐다.

DGB금융지주는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명부 폐쇄를 통해 주주명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율의 변동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공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OK저축은행 관계자는 “단순 투자 목적으로 경영권 행사 의사가 없다”며 “수익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는 등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DGB금융지주 관계자 역시 “OK저축은행에서 그동안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정보를 교환하거나 서로 교감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선 DGB금융지주는 오는 28일 황병인 회장이 공식 선임되는 주총을 앞두고 최대주주가 변경된 데 대해 적잖게 당황한 모습이나 일단 시중은행 전환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지주사 및 저축은행 관련 법령에 따라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으로는 금융당국의 긍정적인 기류에 따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걱정하는 분위기다. 저축은행이 시중은행 대주주로서 적격성 문제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고 당초 투자 목적에서 경영 참여로 지분 보유의 목적을 바꿀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OK저축은행은 삼양사와 얼라인파트너스에 이어 JB금융지주의 3대 주주로 자사 몫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등 현재도 경영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물론 현행 상호저축은행법과 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동일 회사의 유가증권을 15%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 또 OK저축은행의 DGB금융지주 추가 지분 매집이 지주회사 관련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금융당국 관계자의 전언이기도 하다.

한편 OK저축은행의 공식 입장대로 저평가된 주식 위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지분율을 높였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업계의 수익구조가 취약해진 가운데 배당수익 확보를 위한 수익모델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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