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이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2 15:48:53
  • -
  • +
  • 인쇄

[메가경제=이준 기자]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이 1년여 만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2일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는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는 동시에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SM은 NCT, 에스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한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SM과 결합하는 것으로 수직결합이 핵심이다.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SM의 인기 음원들을 확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가 됐다.

 

기업 결합 후 카카오의 디지털 음원시장 점유율은 기업결합 신고 시점 기준 음원 기획 제작 시장의 13.25%, 음원 유통시장의 43.02%, 음원 플랫폼 시장 43.6%까지 올라갔다.

 

공정위는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카카오는 3년간 시정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의 취소·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준 기자
이준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펀딩인사이더, 7월 글로벌 크라우드펀딩 실무 전략서 출간 예정
[메가경제=전창민 기자] 글로벌 크라우드펀딩 전문기업 펀딩인사이더가 오는 7월 글로벌 크라우드펀딩 실무와 전략을 담은 전문 도서를 출간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도서의 가제는 ‘글로벌 크라우드펀딩의 바이블’이다.이번 신간은 펀딩인사이더가 축적해 온 520건 이상의 미국 킥스타터 마케팅 및 올인원 대행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자체 개발 프로

2

위성곤 제주지사 당선인, 황종우 해수부 장관 면담…“제주신항, 국가관리 전환해 직접 예산 투입” 요청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당선 후 첫 공식 민생 행보로 제주해양 수산 분야의 최대 숙원인 ‘제주신항 개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요인과 전격 회동했다. 위 당선인은 지방 재정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전략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 편성을 강하게 요구하며 본격적인 ‘유능한 실리

3

"성장기 비만 맞춤 진료 강화"…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 비만·대사클리닉' 개소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경희대병원이 소아·청소년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성장기 비만 관리 강화에 나섰다. 경희대병원은 지난 4일 소아·청소년 비만의 조기 진단과 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한 ‘소아청소년 비만·대사 클리닉’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경희대병원은 이번 클리닉 개소를 통해 성장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