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이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2 15:48:53
  • -
  • +
  • 인쇄

[메가경제=이준 기자]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이 1년여 만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2일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는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는 동시에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SM은 NCT, 에스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한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SM과 결합하는 것으로 수직결합이 핵심이다.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SM의 인기 음원들을 확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가 됐다.

 

기업 결합 후 카카오의 디지털 음원시장 점유율은 기업결합 신고 시점 기준 음원 기획 제작 시장의 13.25%, 음원 유통시장의 43.02%, 음원 플랫폼 시장 43.6%까지 올라갔다.

 

공정위는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카카오는 3년간 시정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의 취소·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하나금융, 자회사서 9950억 배당…하나은행만 9500억 배당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핵심 자회사인 하나은행과 하나증권으로부터 총 995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중간배당을 받는다. 자회사에서 지주사로 현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향후 자본 운용과 주주환원 정책을 뒷받침할 재무적 여력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23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총 9500억원 규모의 현금 중간배당을

2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난곡선·서부선 조속 추진해야"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서울시의회가 난곡선과 서부선 등 주요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예비타당성조사와 민간투자 절차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도 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이다.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23일 서울시청에서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과

3

휴온스엔, 단일 기능성 건기식 시장 정조준…심플랩 론칭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휴온스엔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앞세운 신규 브랜드를 선보인다. 복합 기능성을 내세운 기존 제품과 달리 핵심 성분 하나에 집중한 제품 라인업으로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 23일 휴온스엔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단일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심플랩(SimpleLab)'을 출시하고 첫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