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이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2 15:48:53

[메가경제=이준 기자]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이 1년여 만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2일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는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는 동시에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SM은 NCT, 에스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한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SM과 결합하는 것으로 수직결합이 핵심이다.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SM의 인기 음원들을 확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가 됐다.

 

기업 결합 후 카카오의 디지털 음원시장 점유율은 기업결합 신고 시점 기준 음원 기획 제작 시장의 13.25%, 음원 유통시장의 43.02%, 음원 플랫폼 시장 43.6%까지 올라갔다.

 

공정위는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카카오는 3년간 시정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의 취소·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준 기자
이준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신한은행, 서초구·서울신보와 ‘서초AICT 기업지원’ 협약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신한은행이 서울 서초구,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양재·개포 일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금융·보증·경영 컨설팅을 연계 지원한다. 기업 발굴부터 자금 조달, 투자유치까지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역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신한은행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초AICT 입주·유치기업

2

ABB "산업 경쟁력, 설비 오래 쓰는 능력에서 갈린다"…순환경제 전략 확대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산업계의 자원 효율 경쟁이 ‘덜 쓰는 것’에서 ‘더 오래 쓰는 것’으로 이동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과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설비와 부품을 교체하기보다 수명을 연장하고, 폐자원까지 회수·재활용하는 순환경제가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ABB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산업자산의 ‘생애주기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강화하고

3

엔씨, 아스트라에 오라티오 TGS 2026 출격…첫 시연 버전 공개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엔씨의 신작 서브컬처 RPG 아스트라에 오라티오가 도쿄게임쇼 2026에 단독 부스로 참가한다. 출시 전 일본 현지에서 게임을 처음 시연하고 신규 영상과 현장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일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엔씨는 신작 서브컬처 RPG 아스트라에 오라티오의 도쿄게임쇼 2026(TGS 2026) 특설페이지를 열고 부스 조감도와 현장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