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구글이나 네이버 등 검색 서비스에 요구되는 중립성을 유통업체인 쿠팡에 강제하는 것은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23일 쿠팡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공정위가 문제 삼은 쿠팡 PB 상품 우대 의혹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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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이 공정위 주장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쿠팡이 임직원들에게 PB 상품 후기를 작성하게 하고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린 것은 일종의 자사 우대행위”라며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다룰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는 이 사건에서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을 우선 보여주는 것을 ‘알고리즘 조작’이라고 문제 삼는다”며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이며, 온·오프라인 불문한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혔다.
이어 “공정위 주장대로 유통업체의 검색 결과에 기계적인 중립성을 강제하면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을 찾기 어렵게 되고,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과 중소업체 판매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은 상품평뿐만 아니라 판매량과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노출한다”며 “후기는 임직원을 포함해 모든 고객이 상품평 체험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 PB를 제조하는 90%는 중소업체로, 대기업의 시장 장악으로 생존이 어려운 우수한 중소기업의 PB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투명하고 적법하게 쿠팡 체험단을 운영했고, 이를 고객에게 분명하게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PB 자사우대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쿠팡은 “대기업과 경쟁하는 우수한 PB상품을 제조·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판매 지원하고, 고객 할인혜택을 제공하면서 지난 5년간 1조2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될 때, 쿠팡은 타사 마스크 가격이 1만원 이상으로 폭등하자 PB 마스크 가격을 동결하면서 5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저렴한 생수(탐사수)를 제공하고자 매년 600억원의 손실도 감내했다는 설명이다.
일반 대형마트가 인기 PB 상품을 적극 지원하는 것처럼, 쿠팡만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했다. 쿠팡 전체 매출에서 PB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비중이다. 이는 코스트코(32%), 이마트(20%), 롯데마트(15%) 등 주요 유통업체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쿠팡 측은 “대형마트 인기 PB상품 10개 중 9개는 매출이 최대 4배 오르는 ‘골든존’ 매대를 장악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쿠팡 PB 노출만 문제 삼고 있다”며 “쿠팡은 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은 사실 관계를 밝혀 적극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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