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김희영 이사장, 노소영 관장에 위자료 20억...1심 판결 확정 전망

장익창 / 기사승인 : 2024-08-22 17: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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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이혼 항소심 인정 위자료 동거인도 부담
김희영 이사장 입장문 "법원 판결 수용, 항소 안해"

[메가경제=장익창 대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법원이 판결했다. 김희영 이사장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최태원 회장(왼쪽)과 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20억 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5월 13일부터 2024년 8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노 관장이 나머지는 김희영 이사장이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와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 재판부는 "혼인 기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나이, 재산상태와 경제규모, 선행 이혼 소송의 경과 등 사정을 참작했다"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희영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입장문에서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며"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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