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롯데 등 국내 TV홈쇼핑 7곳, 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기는 등 '갑질'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12-05 18: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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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징금 총 41억 4600만원

GS샵, 롯데홈쇼핑 등 7개 국내 TV홈쇼핑 회사가 납품업체에 판매촉진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을 물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GS샵(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 4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판촉비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 계약서 즉시 교부 위반, 양품화 관련 불이익 제공, 상품 판매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홈앤쇼핑을 제외한 6개 회사는 납품업자와 판촉 비용 분담에 대해 약정을 맺지 않은 채 판촉 행사에 드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은 했지만, 총 판촉비의 50%를 초과하는 비용을 납품업자가 내게 했다.

또 이들 7개 회사는 인건비 분담 등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 시연 모델, 방청객 등으로 투입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쓸 수 없지만, 사전에 파견조건에 관한 서면 약정을 맺은 경우 등 예외적 허용요건을 갖춘 때에만 파견받을 수 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현대홈쇼핑은 반품받은 직매입 상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재포장하는 ‘양품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맡긴 뒤 이에 대한 작업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GS샵은 상품 하자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매입 상품 재고를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반품했고,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 시 경쟁업체보다 더 싸게 납품을 받기 위해 납품업자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점적 체제로 운용되면서 유통 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했던 납품업체에 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적극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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