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 무산...법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6 18: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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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 재량에 한계 있어야”
안철수,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결정에 “사필귀정”
정의당, 양자 불발에 “환영...즉각 다자토론으로 해야”
이재명 “지금이라도 다자토론...똑같이 기회 갖는게 맞다”
윤석열 측 “다자대결도 무관...여야 협상 개시토록 할 것”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설 연휴에 실시될 예정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간의 양자토론이 무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지상파 3사에 대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번 양자 토론회가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방송국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봐야 한다”며 안 후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설 연휴인 오는 30일 또는 31일쯤 열릴 예정이던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토론은 없던 일이 됐다.

법원의 판단은 TV토론의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다른 군소 후보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양자 TV토론’이 무산되면서 4자 토론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의 경우 방송 시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최·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청 대상자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횟수, 형식, 내용구성뿐 아니라 대상자의 선정에도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우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송토론회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토론회가 유권자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TV 방송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을 그 판단 이유로 들었다.

▲ 후보자가 본인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드러내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선거운동인 점과 ▲ 유권자가 토론 과정을 보며 정책, 정치이념, 중요한 선거 쟁점 등을 파악한 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과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토론회의 개최 시점 및 토론회의 영향력 내지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론회 대상자를 선정하는 언론기관의 재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안철수 후보는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기득권 정치, 담합 정치, 구태 정치를 국민들이 심판한 것을 법원이 발표한 것 아니겠나”라며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설 연휴 전 다자토론을 개최할 것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요구할 계획인지 묻자 “그건(다자토론 개최는) 서로 만나서 우선 합의가 돼야겠죠”라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법원의 판단에 “지금이라도 다자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4자든 5자든 법률이 정하는,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 주는 방식의 다자토론을 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양자 토론을 하면 본인이 반격당하거나 주장할 시간이 많이 확보되겠지만 4자 토론이면 반으로 줄지 않겠나”면서도 “(윤 후보 입장에서도)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양자 TV토론 불발에 대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다자 토론도 관계없다”며 이같이 밝히고, “여야 협상을 개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법원의 인용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사법부의 상식적인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의 의미를 표한다”며 “반헌법적이고 불공정한 양당의 행위로 민주주의가 침해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끝내 다자토론을 원하던 국민들의 염원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당이 준비 중이던 양자 토론이 중지됐으니 예정된 토론은 다자토론으로 즉각 전환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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