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집중호우 상처 깊은 전남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2 18: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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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군, 진도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
문대통령 "무더위 속에서 일상 복귀 어려움 없도록 신경 써달라"

이달 초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 3개군과 4개 읍·면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지난 7월 5일부터 4일간 발생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가 건의한 직후 정부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판단해 이루어졌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지난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해남 현산 533㎜를 최고로 평균 231.8㎜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이날 오전 현재 3명의 인명피해와 이재민 495세대 839명이 발생했다.

사유시설의 경우 주택 471동, 농업 2만 4937헥타르(ha), 축산 122농가, 수산 28어가 등 360억 원과, 도로하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162건 322억 원 등 총 68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해남, 광양, 장흥에서 각각 주택침수, 사면붕괴, 물꼬 확인을 위한 외출 등으로 3명이 희생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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