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상식] 근로장려금, 안내장부터 챙겨보세요

조승연 / 기사승인 : 2016-05-01 15: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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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올해도 어김 없이 5월 한달 동안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해당자들은 잊지 말고 신청해 근로장려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기에 앞서 우선은 자신이 대상자에 포함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고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안내장이 와 있는지부터 챙겨봐야 한다.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에게 일일이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수단은 전화와 모바일 웹, 인터넷, 방문 등 네 가지다. 가장 간단한 전화신청은 인터넷 안내장과 함께 발송된 인증번호를 가지고 1544-9944로 전화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사진 = 국세청 홈택스 캡처]

기타 모바일 웹이나 인터넷 신청(국세청 홈택스 접속)이 번거로운 고령자 등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창구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는게 오히려 수월할 수도 있다.


안내장을 못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로장려금 수령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인터넷(아이디와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신청할 수 있다.


첫번째 신청 자격은 일정 수준 미만의 소득이다. 연소득이 단독 가구(50세 이상)는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이다. 근로장려금은 부녀자공제와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미 부녀자공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해당 액수만큼 제외된 액수를 지급받는다.


근로장려금 지급의 기타 조건으로는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 소유, 가구원 재산 합계 1억 4000만원 미만 등이 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전문직 제외)에게 지급되는 돈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제는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의 노동 의욕을 북돋아 주고 소득 재분배를 이루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근로장려금의 가구당 지급액 한도는 210만원이다.


지난 5년간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은 가구는 총 518만 가구에 이르며 지급된 액수는 4조 15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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