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교체 지원....효과는 '글쎄요'....

조승연 / 기사승인 : 2016-06-29 01: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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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정부가 10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를 폐기처분하고 새 차를 구입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구체적 내용은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대당 혜택의 크기가 최대 100만원에 이를 것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개소세와 연동되는 교육세와 부가세까지 감안하면 혜책의 폭은 더 늘어난다.


노후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여 환경을 개선하고 자동차 판매 촉진을 통해 소비도 진작한다는게 이번 조치의 목적이다. 노후경유차 교체 지원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게 정부의 복안인 셈이다.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한 마리도 못잡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책이 장기적으로 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내수 촉진에도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 논리는 이렇다. 우선 이번 정책은 노후경유차를 팔아 새 경유차를 사는 사람에게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기획돼 있다. 결국 10년 뒤 다시 노후화되는 경유차가 내뿜을 매연을 줄이기 위해 똑같은 정책을 반복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번 정책이 문제 해결을 10년 뒤로 미루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 분석에 의하면 10년 된 노후경유차가 내뿜는 매연의 양은 새 경유차의 9배에 이른다.


10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도 문제다. 전례로 보아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는 사람이 썩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과거 정부도 2009년에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는 사람에게 개소세 70% 감면 혜택을 주었다. 당시에 정책의 혜택을 본 사람은 38만명 정도였다. 어차피 차를 바꿀 예정이었던 사람들의 수를 감안하면 정책 효과가 컸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선진 외국처럼 노후경유차를 버리고 친환경차를 사는 사람에 한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해야 정책 효과가 더 크게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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