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기획재정부가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개정된 21개 세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부터 시행한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저소득 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부동산세제 합리화 및 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정, 혁신 성장, 납세 및 생활편의 제고, 규제 완화, 공익법인 관리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는 우선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월정액 급여 기준을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늘린다. 대상 직종엔 돌봄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를 추가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엔 산후조리원이 포함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 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200만원이다.
![기획재정부가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개정된 21개 세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부터 시행한다. [사진= 연합뉴스]](/news/data/20190108/p179565844383240_649.jpg)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도 늘어난다.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최초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이월과세)하는데 그 대상에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한 것이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엔 코스닥150선물·옵션 등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주가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올해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블록체인 개발비용 역시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기재부는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신기술에 블록체인 기술, 전기차용 초고속 고효율 무선충전 시스템 기술, 양자컴퓨터 기술, 증강현실(AR) 디바이스 제조기술 등 16개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5년간 세금을 100% 감면받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높거나 같은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34세여야 한다는 기준도 생겼다. 대표자가 창업 후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높거나 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게 된 경우엔 일반창업기업 감면율을 적용한다.
더불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면 내년 임차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앞으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더라도 임차 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대상자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성실 사업자 등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상가 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게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인상률 한도는 연 3% 이내로 정해졌다.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동일인에게 5년 넘게 상가를 계속 임대해야 하며 임대인은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연 7500만원 이하인 내국인이어야 한다.
면세점 판매 물품의 경우 매출 관리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면세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총 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에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의 범위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결정됐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관세 감면 혜택을 주는 대상에 대기업이 추가된다. 감면 한도는 완전 복귀 시 4억원, 부분 복귀 시 2억원이었던 기존 한도를 폐지했다.
현행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을 초과하는 경우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과세’다.
기재부는 이번에 해당 과세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혜법인이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 등을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빠진다. 단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품?소재 거래에 한정한다.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지배력 강화를 위해 활용하지 못하도록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는 강화된다. 기재부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조항 중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면 증여세를 매기기로 했다.
단 이 실적에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는 반영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공시집단 소속 회사 지배를 위한 주식 취득을 제한하려는 목적이다.
기업집단 소속 임원은 퇴직 후 5년까지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했던 기존 규정을 3년으로 바꾼다. 다만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기업의 퇴직 임원은 5년 그대로 유지한다.
주세 역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설기준 담금 저장조 1∼5㎘ 기준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 주종에 과실주가 추가된다. 소규모 주류 창업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게 그 취지다.
특정 주류도매업의 유통 가능 주류에 중소기업 맥주가 포함된다. 오는 4월 1일 출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해 중소기업 맥주의 판로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면세점 특허 기간 만료 시 갱신 1회를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1회, 중소·중견면세점은 2회 갱신이 가능해졌다. 갱신 신청서류엔 기존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사업계획서가 추가됐다.
관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은 1일 0.03%, 연 10.95%에서 1일 0.025%, 연 9.125%로 인하된다. 국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에 따라 관세도 같은 수준으로 낮아진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통고처분 때에는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겠다는 기준이 신설된다. 해외금융계좌정보 비밀유지 의무 등 위반 때 1차는 1000만원, 2차는 2000만원, 3차 이상은 3000만원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때 부과하는 벌금은 1차 때 위반금액의 13%, 2차 16%, 3차 때 20%다.
기재부가 이번에 마련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2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2월 7일)를 거쳐 2월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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