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2.9% 인상, 역대 세 번째 낮았다

장찬걸 / 기사승인 : 2019-07-12 11: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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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현실화한 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천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1998년 9월∼1999년 8월 적용 최저임금(2.7%)과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기도 하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최저임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12일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각계의 속도조절론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작금의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경제 위기 등의 상황에 노사가 합심해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히는 결과"라고 말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최저임금인상 추이. [그래픽= 연합뉴스]


이 대변인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노사 대표 간의 성숙한 합의 정신이 돋보인 결과"라며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에 합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리 낮은 인상률이라도 그 자체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독"이라며 "아무리 작은 폭탄도 결국 폭탄이며, 시장을 또다시 얼어붙게 만드는 충격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폭탄을 막기 위해선 동결이 최소한의 조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하고, 노조 눈치 보기식 최저임금 결정을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전 인상률에 비하면 현격히 낮아진 인상률이지만, 이미 오를 때로 올라버린 최저임금을 고려한다면 결코 낮은 인상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은 다행스럽지만, 동결을 이뤄내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초부터 제기되던 속도조절론 끝에 2020년 최저임금 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며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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