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결국 MBK파트너스의 수장을 겨냥했다. 김병주 회장을 비롯 핵심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7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
| ▲ 검찰이 김병주 회장 등 핵심경영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 |
김 부회장·김 부사장·이 전무는 여기에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추가됐다.
검찰은 이들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이미 인지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떠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한 단계 내린 뒤, 홈플러스는 나흘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안은 금융감독원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급물살을 탔다.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김 회장·김 부회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고, 같은 해 말 피의자 신분으로 두 사람을 잇따라 소환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강하게 반발했다. 입장문을 내고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오해에 근거한 주장을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하며, 회생 노력까지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 열릴 전망이다. 금융시장과 사모펀드 업계가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홈플러스 사태’는 향후 방향이 크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