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5.95%↓ "14년만에 첫 하락"…표준지 공시지가도 5.92%↓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12-15 08: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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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 공개…1월2일까지 의견 받고 1월 25일 공시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환원…현실화율 표준주택 53.5%‧표준지 65.4%
환원 효과로 서울 단독주택은 8.55% 떨어져…보유세 부담 낮아질 듯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내년 3월 공개…하락폭 더 클지 주목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95% 하락한다. 올해 10.17% 대비 16.09%포인트(p) 감소했다.

내년 표준지 공시가는 5.92% 내린다. 올해 10.17% 대비 16.09%포인트 줄었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침체를 감안하여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결과다.
 

▲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95% 내린다. 표준지 공시가는 5.92% 하락한다. 사진은 14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일대 주택. [서울=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과 의견청취 절차를 내년 1월 2일까지 20일 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내년도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중에서 56만 필지가 대상이다. 올해보다 약 2만 필지 증가했다.

내년도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다중‧용도혼합주택 포함) 411만호 중에서 25만호가 대상이다. 올해보다 1만호 늘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이 가격이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이를 토대로 개별 토지와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공시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도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으로 5.95% 내렸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하락은 2009년(-1.98%) 이후 14년 만이다. 2020년에는 4.47%, 2021년엔 6.80%, 올해는 7.34% 올랐다.

내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줄었다.

▲ 시‧도별 표준주택가격(안)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8.55%)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이어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대전(-4.84%) 순으로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보다 공시가격 하락폭이 작은 지역은 전남(-2.98%), 강원(-3.10%), 부산(-3.43%). 광주(-3.47%), 전북(-3.53%) 등이다.

20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4.4%포인트 낮아졌다.

서울 시내 중에서도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10.68%), 서초구(-10.58%), 송파구(-9.89%), 용산구(-9.84%), 마포구(-9.64%) 공시가격이 크게 내렸다.

그간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고가 단독주택 현실화율이 더 빠른 속도로 올랐던 것을  되돌리다 보니 공시가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 연도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평균으로 5.92% 내렸다.

이 역시 2009년(-1.42%) 이후 14년 만의 하락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1년엔 10.35%, 올해는 10.17% 오르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었다.

▲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시‧도별로는 경남(-7.12%)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이어 제주(-7.09%), 경북(-6.85%), 충남 (-6.73%), 울산(-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상황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이용상황별로는 임야(-6.61%), 농경지(-6.13%), 주거(-5.90%), 공업(-5.89%)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71.4%)보다 6%포인트 낮아졌다.

정부가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낮춘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빈번해질 수 있다고 보고,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데 따른 결과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7.5%, 표준지는 8.4%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시세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판정되면서 실제 공시가 하락률은 이보다 낮은 5%대로 축소됐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된다.

이와는 별도로,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최근 집값 급락을 감안할 때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는 표준지, 표준 단독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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