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전자금융 관련규정 위반 기관주의·과태료3120만원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3-30 08:38:25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업무지속성 확보 방안 수립,준수의무 이행 미흡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신한은행이 전자금융 관련규정을 위반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전자금융거래 오류정정사항 고객통지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주의와 과태료 3120만원, 임직원 1명 주의조치를 내렸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9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SOL) 내 외화예금 관련 기능 개선 등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중 전자금융거래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하지 않아 2019년 12월 외화예금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해 2억5000만원 상당의 사고발생으로 이어졌다. 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하나 기한을 넘겨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지속성 확보 방안 수립과 준수 의무 이행에 있어서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조사결과 일부 영업점에서 일일마감 도중 발견된 모바일뱅킹내 외화예금관련 대체 불일치를 본부에서 보고받았으나 이를 부서장 등 차상위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비상대응 담당조직에 통보되지도 않아 장애복구가 적시에 실시되지 않는 등 업무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응조치가 소홀하게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장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대응절차, 비상대응조직의 구성 및 운용, 보고 및 대외통보의 범위와 절차 등이 포함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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