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사장 "질 관리 시스템 강화해 재발 막겠다"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현대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다량의 농약 성분이 포함된 우롱차를 소비자들에게 팔다가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현대백화점은 문제가 된 카페의 영업을 즉시 중단하는 강경 조치도 취했다.
정 사장은 14일 사과문을 내고 "선제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해당 기간 무역센터점과 중동점에 입점한 드링크스토어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환불은 물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점 브랜드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는 등 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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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이 '불법 우롱차'사태에 사과문을 게제했다. |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수입 신고하지 않은 대만산 차를 백화점에서 조리·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 카페 대표는’24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뒤, ’24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백화점의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해 차, 음료류 총 15890잔, 약 8천만 원 상당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카페 대표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위반 제품이 정상 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카페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수입한 우롱차에는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디노테퓨란은 살충제의 일종으로 급성중독 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농약 성분이다.
식약처는 현장 조사와 압수수색 시 적발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 조치하였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불법 수입·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고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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