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김지호 기자] 방송인 박수홍(53)이 지난 10년 넘게 62억 원이 넘는 자신의 재산을 횡령했다며 친형 박모(55) 씨를 고소한 가운데 재판장에 직접 증인으로 참석해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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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의 프로필. [사진=박수홍 SNS 캡처]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4차 공판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했는데, 이날 박수홍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수많은 취재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친형 부부 측 변호인은 박수홍이 과거 결혼까지 염두에 뒀다는 전 여자친구의 ‘실명’이 포함돼 있는 법인 급여대장 자료를 제시하면서 해당 인물이 ‘허위 직원’이 아니냐고 박수홍 측을 공격했다.
이에 박수홍은 흥분해 “정말 비열하다. (친형은) 내가 십수년 전 (해당 여성과) 결혼을 못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횡령 본질과 상관없이 나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억울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박수홍은 과거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해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있었지만 가족들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했다"며 깊은 마음의 상처를 고백한 바 있다.
재판 후 박수홍의 변호인 측은 다수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수홍 친형 측이) 재판의 쟁점과 관련 없는 전 여자친구 이름을 의도적으로 언급했다. 횡령과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 박수홍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기 위해 그런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과 함께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약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그의 아내는 횡령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 씨는 현재 KBS '편스토랑' 등에 출연해 신혼 일상을 공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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