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이 지난해 상지대 한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해 1000만 원가량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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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지대 한방병원 전경 |
상지대 한방병원은 지난해 6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병원 입원체험 실습 교육을 받았던 상지대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환자로 접수시켜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병원 측에서 3분기 보험청구 및 심사 입금 작업을 시행하던 중 발견됐다. 이에 병원 측은 재심사 조정 청구를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병원 측이 보험급여를 챙기기 위해 고의로 학생들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병원 측은 "실수로 인한 착오 청구"라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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