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킹 현상' 소비자 눈으로 판가름 어려워 "먹고 싶지 않다"
[메가경제=정호 기자] BBQ가 식중독 위험이 높은 덜 조리 된 치킨을 판매했음에도 늑장 대응과 섭취해도 되는 제품으로 안내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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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된 제품 이미지.[사진=연합뉴스]> |
식품안전의약처에 따르면 더운 날씨에서는 식중독균 번식이 활발해진다. 특히 복통,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캠필로박터균은 닭, 오리 등 가금류에 널리 분포해 익히지 않고 섭취할 경우 복통·설사 등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
하상도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 또한 "여름철에 덜 조리된 치킨 경우는 닭고기 내부의 박테리아나 병균이 번식하기 쉬워 식중독의 위험이 더욱 높다"고 말했다. 덜 익힌 닭고기가 충분히 문제 된다는 의견으로 종합된다.
최근 연합뉴스는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A씨가 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주문한 닭다리로 이뤄진 제품에서 피가 발견돼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확인 결과 "문제 매장은 '비비큐 가맹점'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닭다리를 한 입 먹고 닭뼈에서 생피가 흘러나온 것을 발견했다. 피의 양은 티스푼을 가득 채울 정도로 알려졌다. 한 육류업체 관계자는 "치킨은 염지 과정 중 칼집을 내거나 해동을 거쳐 충분히 익히도록 조리되는데, 피가 나올 정도면 과정 중 일부 조리 과정이 결여된 상품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의 지적에도 점포는 본사에 물어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A씨는 다시 본사에 문제의 했지만 이튿날 오후 "뼈에 남은 피이기에 먹어도 된다"는 본사 측의 답변만 받았다. 환불에 대해서도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문의하라는 말로 제대로 된 응대조차 하지 않았다.
단순히 매뉴얼대로 조리한 제품이라는 이유에서다. 문제 제품은 ▲165도에서 10분이상 가열 ▲100도에서 10분간 스팀 가열 ▲90도에서 15분간 살균 과정 등을 거쳐 점포에 제공된다. 매장은 이를 다시 오븐에 구워 판매하는 형태다. 이미 조리가 완료된 제품이라는 뜻이다.
결국 A씨는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나서야 환불 처리를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A씨가 작성한 리뷰를 점포 사장이 삭제하고 댓글로 질책까지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A씨는 "먹으면 안되는 제품을 먹으라고 잘못 안내한 데에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리뷰 또한 복구됐으며 점포의 사과도 들을 수 있었다.
BBQ는 사건 수습에 나섰지만 일파만파 커지는 문제를 바로잡기는 어려워 보인다. 치킨업계는 붉은 살과 피가 발견되는 일을 '핑킹 현상'으로 안내하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 잡았다. 이 현상은 처음에는 고기 근육세포에 있는 단백질 미오글로빈이 뭉치거나, 조리 과정에서 열·산소와 접촉해 연육이 붉게 물드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실제 혈액이 흐르는 제품이 발견됐고 업체가 이를 인정하며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이다. 해당 사건을 접한 소비자 A씨는 "내가 소비자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잇몸이 다친줄 걸로 오해할 정도로 피가 나온다면 못미덥고 사먹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메가경제는 수차례 BBQ 측에 연락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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