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감사위원 후보선임 실패한 트러스톤..."법원 결정이 면죄부 준 거 아냐"

이석호 / 기사승인 : 2023-03-15 18: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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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주식분할·현금배당 등 주주제안 주총 안건 수용
트러스톤 "회계장부열람등사 등 통해 경영진 견제할 것"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이달 열리는 태광산업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을 내게 해달라며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트러스톤은 "법원 결정이 태광산업 경영진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라며 "내년 주주총회에서는 회사 내부에서 소수주주의 목소리를 전달해 줄 사외이사와 경영진의 독주를 막아줄 감사위원 선임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태광산업CI

 

태광그룹 섬유·석유화학 계열사인 태광그룹은 15일 트러스톤의 주식 분할, 현금 배당, 자기주식 취득 등 주주제안을 이달 말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러스톤이 제안한 조인식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은 제외됐다.


태광산업 2대주주(지분율 5.9%)인 트러스톤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회사를 상대로 주주 관여활동을 진행해 왔다.

특히 태광산업 이사회 내 소수주주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감시자 선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 후보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로 주주제안에 넣었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이 지난 2021년 분리선출을 통해 나정인 사외이사를 선임했음에도 지난해 최원준 사외이사를 분리선출을 통해 또 선임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분리선출 제도는 소수주주를 위한 제도로 최 이사에게 '분리선출'된 지위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에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를 2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제안했으나 거부됐다.

이후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4일 트러스톤이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태광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대주주 우회 지원 등의 주장은 사실도 아니고 근거도 빈약하다"며 "기업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사실상 트러스톤을 향해 날을 세웠다.

같은 날 트러스톤도 '태광산업 감사위원 후보 주주제안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트러스톤은 "이번 법원 결정은 가뜩이나 어려운 소수주주 권리행사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태광산업의 주주로서 정당한 주주권인 회계장부열람등사를 통해 회사 경영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의 독주를 견제하는 외부감시자 역할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트러스톤은 지난달 태광산업에 회계장부열람등사를 청구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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