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 '불법출금' 이성윤 기소 의견...기소 찬성 8명·반대 4명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0 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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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수사 진행하지 말고 기소" 권고...현직 중앙지검장 피고인 불가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한 결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고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지검장의 공소 제기에 대해 13명의 위원 중 8명이 찬성, 4명이 반대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수사 계속 여부는 8명이 반대, 3명이 찬성, 2명이 기권 의견을 냈다.
 

▲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사전에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현안 위원 중 2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해 13명만 참여했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더 진행할 필요 없이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열린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꼭 따를 필요는 없다.

앞서 이 지검장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기소·수사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수사심의위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동안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개최됐다.

수사심의위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현안 위원들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기소·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다.

수사팀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하기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강조했고, 지검장 측은 부당한 외압을 가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반차를 내고 수사심의위에 직접 참석했지만 결국 현안위원들을 설득하 는데 실패하면서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이 지검장이 기소를 피할 수 없게 되면서 현직 검사장이 재판을 받는 형국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곧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 거취가 주목된다. 당장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고검장 승진도 쉽지 않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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