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183건 보상 결정...30만원 미만 223건 심의 결과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6-18 19: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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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후 발열·두통·근육통·어지럼증·알레르기 반응등 치료 사례
피해보상전문위, 1∼3차 회의서 총 422건 심의 353건에 보상 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소액심의 대상 중 183건에 대해 보상이 결정됐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원 원장)은 1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15일 개최된 제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출처=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이번 제3차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는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 223건에 대해서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83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이는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다.

반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등 나머지 40건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인정 받지 못한 사례를 보면, 안면신경마비, 얼굴부종 등 코로나19 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근거가 없는 증상의 경우, 5일 이상 설사 지속, 접종 후 4일 경과 후 어지럼증 발생 등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피해와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경우, 접종 부위 반대편 어깨부위 국소 통증, 접종 수일 후 두통·알레르기 반응 발생 등 예방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이다.

보상위원회가 제1차에서 이번 제3차까지 심의한 총 건수는 422건으로, 이중 353건의 보상이 결정됐다.

이외에도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천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의 경우,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일으킬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명확하지 않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사망이나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나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다.

권 부본부장은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대상 총 7명 중 지원을 신청한 3건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절차를 진행 중이며, 다른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지원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지원해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피해보상과 관련해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피해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로 확대하고, 소액심의 절차를 마련했으며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겠으며, 6월부터 이러한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심사주기를 월 2회로 추가 단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권 부본부장은 설명했다.

한편으로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기타 복지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서도 촘촘하게 지원해 나갈 작정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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