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경쟁률, 자격 강화 여파로 수도권↓·지방↑

이종빈 / 기사승인 : 2019-03-11 15: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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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이종빈 기자] 정부의 9·13 대책 이후 수도권에 집중된 청약 열기가 점차 사그라드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방은 일시적으로 청약 호황을 누리게 됐다.


11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은 2015∼2019년 분기별 청약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1∼2월 수도권 아파트 경쟁률은 평균 2.8대 1로 지난해 1분기 8.7대 1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청약 1순위 자격을 강화하면서 수도권 청약 경쟁률이 급감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일러스트 = 연합뉴스]
[일러스트 = 연합뉴스]

청약 우선순위 책정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저축가입기간(17점)을 따져 합산한 점수에 따라 이뤄진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가 적용된다.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한 청약제도 개정으로 지역에 따라 분양가 9억원 초과는 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경쟁률이 지난해 1분기 23.0대 1에서 크게 낮아졌다.


1~2월 수도권 아파트 경쟁률은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 중 서울은 12.4대 1에서 12.2대 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경기·인천은 8.7대 1에서 2.8대 1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과 지방의 청약 경쟁률은 각각 12.2대 1과 23.4대 1을 기록했다. 지방은 지난해 1분기 17.5대 1에서 23.4대 1로 오르며 2015년부터 분기별로 봤을 때 5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직방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분양시장에서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면서 청약 가수요가 감소해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지방은 대구, 광주 등 아파트 시장 상황이 양호한 곳에서 분양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청약 성적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지방에서는 청약경쟁률이 치솟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 등을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의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역 분양시장 전체가 침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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