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택시 합승 안전·보호 규칙 15일부터 시행..."5인승 이하는 같은 성별끼리만 허용"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15 00: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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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택시발전법 새 시행규칙 시행...합승 승객 탑승시점·위치 공개해야
심야택시 승차난 완화효과 기대...택시 기사 임의 합승 행위는 계속 금지
6∼10인승 승용차나 13인승 이하 승합차는 성별 제한 없이 합승 중개 가능

카카오택시 등의 플랫폼 택시가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해야 하고, 같은 성별끼리의 합승만 허용되며, 승객 모두가 상대 승객의 탑승시점과 위치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택시 합승 중개를 위한 이같은 안전·보호 허용기준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시행규칙’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올해 1월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발전법 개정법률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가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같은 성별끼리의 합승만 허용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택시발전법 새 시행규칙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역 택시 승강장 모습. [서울=연합뉴스]

차량이 자주 정차하고 요금산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등 문제가 커지자 1982년 법으로 금지됐던 택시 합승은 40년만에 합법화돼 첨단 정보통신(IT)를 활용한 플랫폼택시라는 새로운 서비스 방식으로 부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최근 심화된 심야택시 승차난의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올해 초 법률 개정을 통해 재개된 택시 합승은 운송플랫폼을 통한 자발적인 합승 서비스만 허용하고 있다.

이미 서울에서는 2019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코나투스가 심야시간대에 '반반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인천과 포항에서도 합승이 가능한 형태의 플랫폼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반반택시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동승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계해 주며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산정되는 방식이다. 카카오택시 등 주요 플랫폼 운송사업자도 현재 합승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져야 하고,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또,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5인승 이하 택시(경형·소형·중형택시)의 경우는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대형택시(6~10인승 이하 승용차, 13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는 성별 제한 없이 합승 중개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112)이나 고객센터에 긴급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예를 들면, 플랫폼 상에서 ‘긴급신고’ 클릭 시 경찰(112) 문자신고가 자동입력되는 기능이다.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되며, 승객이 안전·보호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 서비스로 합승을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기존의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플랫폼가맹 사업의 경우, 합승 서비스를 1개 시·도에서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2개 이상 시·도인 경우에는 국토부에 각각 신청해야 한다.

플랫폼중개 사업의 경우는 합승 서비스 운영지역과 상관없이 국토부에 신청하면 된다.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추어 플랫폼가맹사업 면허를 신청하거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록부터 진행해야 한다.

국토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택시 합승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돼 왔으며, 이번 승객 안전·보호 기준의 시행으로 시장에 정식 출시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이 허용되면 최근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하여 승객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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