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신 맞지만 배임 아니야", 민희진 어도어 대표직 유지

김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1 08: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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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상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인용
버티기 작전 성공, 하이브와 불편한 동거

[메가경제=김지호 기자] 민희진 대표가 버티기 작전에 성공, 하이브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게 됐다.

 

▲ 어도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어도어 민희진 대표 프로필. [사진=하이브,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인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하이브에 해임·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어 "민 대표에게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주총 개최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민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는 하이브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민 대표가 모색 단계를 넘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는 보기 어려워, "배신적 행위"는 될 수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는 아니다"라고 봤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를 어길 경우,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200억 원으로 책정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민희진 대표가 해임 위기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향후 경영권을 지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처분 신청 판결이 민희진 대표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를 해임하는 것을 막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 

 

이에 따라, 하이브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이하 임시주총)에서 두 사람 대신 자사 사내 임원 등을 새 이사진으로 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민희진 대표 측은 30일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하이브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민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안 싸움과 별개로, 뉴진스는 지난 24일 더블 싱글 'How Sweet'를 발매하고 각종 음악방송, 대학축제에 서며 많은 팬들과 만나고 있다. 타이틀곡 'How Sweet'와 수록곡 'Bubble Gum' 모두 음원 차트를 석권하는 등 식지 않은 인기를 과시하고 있으며, 뉴진스는 31일(오늘) KBS2 '뮤직뱅크'와 중앙대학교 축제에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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