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0년 초장기모기지 도입 등 청년층 주택금융 확대

박종훈 / 기사승인 : 2021-06-22 08: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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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도 3억6000만원으로 확대

정부가 서민·실수요자 내집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보증상품 요건을 확대, 개선한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 등은 7월 1일부터 30년 초장기모기지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5월 31일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 자료 = 금융위원회 제공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이하,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주택담보대출로 연 17만 가구가 이용하는 상품이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은 2020년 기준 72만 가구에게 제공되고 있다.

향후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도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존 30년 만기로 6월 금리 기준 2.85% 수준으로 3억원을 대출할 경우, 월 상환금액은 124만1000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40년 만기 2.90% 금리 수준이면 월 상환액이 105만7000원으로 14.8% 감소한다.

40년 모기지는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상승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며, 3년 이후부턴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

주택가격 제한은 보금자리론은 6억원,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다.

소득제한은 보금자리론의 경우, 청년 연 7000만원, 신혼부부 8500만원이며 적격대출은 따로 제한은 없다.

적격대출의 대출한도는 보금자리론과 달리 5억원까지다.

LTV와 DTI는 보금자리론의 경우 70%, 60%며 적격대출은 은행과 동일하다.

보금자리론의 대출금리는 창구접수보다 인터넷이 낮은데, 2021년 6월 기준 만기에 따라 각각 2.70%~3.00%, 2.60%~2.90% 사이다.

적격대출의 경우 3.00~3.84% 수준으로 은행별로 상이하다. 적격대출은 한정된 재원의 서민우선지원 취지에 따라 총량을 제한해 운영하고 있으며, 은행별로 한도 소진에 따라 상품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상품의 이용 현황 (자료 = 금융위원회 제공)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에게 2%대 금리로 7000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2019년 5월 출시 이후 2년 동안 10만8000여명에게 5조5000억원이 지원되는 등 수요가 높다.

금리 평균은 2.08%로, 일반 전세대출 2.63%보다 0.55%p 저렴하다. 또 대출자 중 35.2%가 학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이므로 실질적 지원효과가 더 돋보이는 정책.

앞으로는 1인당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며, 이로써 일반 전세대출을 이용했던 이들연간 약 5000여명이 청년 전월세 지원을 활용할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이 증빙되지 않는 취업준비생이 전세자금대출 9000만원을 구하지 못한다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2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했는데, 2% 초반대 금리의 청년 맞춤형 전월세를 이용한다면 매달 16만원의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료도 최저보증료 기준 0.05%에서 0.02% 수준으로 인하된다.

전세대출보증과 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료도 인하된다. 이를 통해 보증료 부담이 경감되는 이들은 연 66만 가구에 달한다.

이번 제도 개선사항은 7월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시중은행 창구·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월세 대출은 전국 14개 은행과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메가경제=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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