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⑨ 폐암에 대한 산재 인정 요건과 보상 내용

전찬오 / 기사승인 : 2022-05-24 23: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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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근로자들은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기타 폐질환 등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폐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폐암이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하며, 폐 자체에서 발생하거나(원발성 폐암) 다른 장기에서 생긴 암이 폐로 전이되어(유방암의 폐전이 등) 발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전이성 폐암의 경우 산재 신청이 어려워 이하에서는 원발성 폐암에 대해 다루겠다.

원발성 폐암의 종류는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를 기준으로 비소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구분하는데 80~85%는 비소세포폐암이다. 이는 다시 선암, 편평상피세포암, 대세포암 등으로 나뉜다.

폐암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에 ①노출여부, ②노출된 기간, ③노출량, ④흡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흡연이다.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위험이 15~80배 정도이다.

그러나 폐암은 직업적으로 유해물질 노출에 의해 발생하는 직업병으로, 원인 물질에는 석면, 6가크롬, 결정형유리규산, 라돈, 타르, 베릴륨, 비소, 실리카, 니켈, 카드뮴 등이 있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직업군으로는 절연제·단열제 업무, 페인트 제조, 용접, 광업, 자동차 도금, 살충제·제초제 제조 및 사용, 모피 관련 업, 토건업 등 유해물질에 따른 다양한 업무가 있다.

그러나 흡연력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노출되는 유해물질에 노출기간, 노출량 등 업무와 폐암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산재 승인이 가능하다.

폐암이 산재로 인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요양급여로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치료에 들어가는 치료비와 간병비 등이다. 이 경우 비급여 항목은 지급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휴업급여이다. 요양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계보장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보상으로 평균임금의 70%가 요양기간 동안 지급된다.

세 번째는 치유 후 장해가 남게 된다면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네 번째는 폐암으로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유족급여가 있다.

지금까지 폐암 산재에 대해 알아보았다.

폐암의 경우 잠복기가 길어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 또는 퇴직한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해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

[노무법인 산재 정선지사 전찬오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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