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추진...무늬만 처분 제기되는 이유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8 08: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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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개월·서울시에 2개월 요청, 설계·관리 업체도 무관용 처분
행정 처분에 즋히 집행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으로 시간 끌기 일쑤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지난 4월 말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시공사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그러나 중대재해를 유발한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며 제재를 피하는 경우가 허다해 사실상 처분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한 뒤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이 각각 추진된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계 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또 관계 전문 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과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국토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는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친다. 최종 결정까지는 약 3∼5개월이 소요된다.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 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위법 행위에 대해선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정해진 제대로 집행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해 3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곧바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대표자가 영업정지 기간에 8시간 건설업 교육을 이수한 뒤 서울시에 수료증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기간을 15일 감경받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당시 서울시로부터 하수급인 관리 의무 행위 위반과 부실시공으로 각각 영업정지 8개월씩, 총 1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행위를 한 처벌 대상인 건설사업자가 과징금 처분을 원하면 영업정지를 받지 않고 과징금 처분만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해당 행위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과징금 4억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았다.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처분은 아직 결과조차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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