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웰푸드 "시민단체 성명에 사실관계 파악 중"
[메가경제=정호 기자] 롯데웰푸드 소액주주들이 빙과류 담합에 따른 과징금 부담과 신동빈 대표이사의 과도한 보수 수령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롯데웰푸드가 30일 내 대응하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최근 롯데웰푸드에 소제기 청구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청구서에는 ▲빙과류 가격 담합 관련 과징금 ▲신 회장의 과다 보수에 따른 손해를 회사가 전·현직 이사들에게 구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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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그룹 회장 벨기에 길리안 생산 공장을 방문해 관계자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롯데] |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롯데푸드(현 롯데웰푸드 포함)를 포함한 8개 빙과류 제조·유통사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가격 담합 및 거래처 분할 행위를 벌인 사실을 적발하고 총 13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롯데푸드에 부과된 과징금은 237억 원이며, 2022년 7월 합병으로 이 책임은 롯데웰푸드로 승계됐다.
롯데푸드는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담합 사실과 제재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나, 담합으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은 변함없다는 것이 소액주주 측 입장이다.
소액주주들은 또 신 회장의 과다 보수 수령도 문제 삼았다. 신 회장은 롯데지주, 롯데케미칼, 롯데칠성음료, 롯데쇼핑 등 5개 계열사에서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 직을 겸직하며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70억 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했다. 이 가운데 롯데웰푸드로부터 받은 금액은 154억 원에 달한다.
경제개혁연대는 “신 회장이 이미 지주사에서 상당한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사업회사에서도 고액 보수를 수령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특히 일부 기간은 형사재판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였던 만큼 보수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회와 보수위원회가 보수 적정성을 검토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며 “가장 큰 책임은 과도한 보수를 수령한 신 회장 본인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소액주주들은 회사가 30일 내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주주들이 직접 대표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주주 권리 보호 차원을 넘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성명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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