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경쟁사인 제너시스BBQ로부터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배상금 전액을 받아냈다.
![]() |
▲ 각사 로고 |
bhc는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BBQ 170억 5000만 원, 지엔에스에프엔비 5억 4000만 원, 지엔에스올떡 3억 8000만 원 등 총 179억 7000만 원의 배상금이 전액 11일 입금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배상금에는 지연손해금 46억 원도 포함됐다. 소송비용은 원고인 bhc가 90%를, BBQ가 10%를 부담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bhc가 제너시스BBQ와 계열사 두 곳을 상대로 낸 1230억 원 규모의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BQ 측이 지난 2017년 4월 bhc와의 물류용역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번 소송은 BBQ가 2013년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인 씨티그룹 계열 CVCI에 약 1130억 원에 매각하면서 ‘물류 용역과 식자재를 10년간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양사가 체결한 계약으로부터 비롯됐다.
이후 BBQ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신메뉴 개발 정보 등 영업 비밀의 유출을 이유로 2017년 4월 물류용역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bhc는 BBQ 측의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15년(10년+5년)간 보장된 물류용역 대금으로 약 2396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재판 도중 감정평가를 받아 청구금액이 약 1230억 원으로 줄었다. bhc에 따르면, 이는 10년간 BBQ가 계약에서 보장한 영업이익률(15.3%)를 곱한 금액이다.
![]() |
▲ BBQ의 배상금 입금 내역 [bhc 제공] |
BBQ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bhc가 주장한 손해액 가운데 4% 정도만 인정됐다”고 강조하며 승소를 주장하는 동시에 항소 계획을 밝혔다.
반면에 bhc 측은 “BBQ가 신뢰관계 파괴의 근거로 삼았던 '영업비밀 침해'와 '정보 부정취득' 등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패소했다”고 반박했다.
bhc 관계자는 “BBQ는 이번 소송에서 약 179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소송비용을 들어 오히려 일부 승소라고 주장하는 등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