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사적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식당·카페 등에도 방역패스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4 11: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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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 일상회복 중단...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계도기간 1주일
새해 2월부턴 청소년도 방역패스...다중시설 영업시간제한은 제외

일상회복이 결국 다시 멈췄다. 정부가 다음주부터 한 달 간 사적모임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로 축소하고 식당과 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해 방역패스가 확대된다. 또 새해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다중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3차 접종과 미접종자의 예방접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게 되는 시기까지 유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세 가지 방역조치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중식당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방역강화 방안은 지난 월요일(11월 29일) 대통령 주재 긴급회의를 통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한 데 이은 후속조치 형식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일일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으로 방역상황이 악화하면서 의료대응 여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데다, 설상가상으로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유입까지 확인되면서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우선,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0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규모를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로 줄인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사적모임 규모 축소는 일단 6일 월요일부터 새해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하며 기간은 유행 상황을 보며 다시 조정할 예정이다.

권 장관은 “연말연시에 많아지는 모임과 약속 등 개인 간의 접촉을 지금보다 줄여서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중증환자의 대다수인 85% 정도가 고령층의 감염이다. 이는 4분의 3 정도가 지역사회 감염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사적모임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권 장관은 “다중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제기됐으나, 생업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이번 조정에서는 제외했다”며 “향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대상시설을 확대한다.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실내 기반의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6종과 미적용 시설 14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6일부터 영화관, 공연장, 학원과 스터디카페, 박물관과 도서관 등의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로써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기존 의무적용 시설을 포함해 총 16종으로 늘었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 한해서는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필수성을 고려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일행 중 1명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방역패스 확대조치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6일부터 12일까지 1주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 여부와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됐다.

의무적용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이다.

권 장권은 “방역패스 업소에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확대하고 이로 인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현장에서의 방역패스의 원활한 적용과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설정한 바 있다”며 “60세 이상의 경우 6개월이 도래되고 있는 만큼 추가접종을 꼭 받아달라. 미접종자들도 이번 기회에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정부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8주 후부터는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해 2월 1일부터는 12~18세까지의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같은 조치는 18세 이하의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다. 18세 이하의 확진자는 현재 2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4주간의 발생은 성인보다 더 높다.

청소년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대면 수업 등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방역패스의 확대와 예방접종률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권 장관은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8주 후인 2월 1일부터 방역패스의 적용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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