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네이버 크림, 자체검수 통과 제품 다시 보내니 '불합격' 논란

김형규 / 기사승인 : 2023-04-11 14: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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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구매 고객, 받은 제품 그대로 되팔려니 검수 실패
평소'자체 검수 시스템' 우수 강조하더니 관리 허점 의혹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리셀 전문 플랫폼 '크림(KREAM)'에서 검수받아 구매한 제품을 그대로 크림에 다시 판매하려고 보냈더니 검수에 불합격했다는 한 이용자의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네이버 스노우 산하의 크림은 명품이나 한정판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리셀' 중계 전문 C2C(소비자 간 거래) 플랫폼이다. 크림은 판매자의 리셀 제품을 자체적으로 검수한 뒤 구매자에게 연결하고 있다.

 

▲ 리셀 전문 플랫폼 크림 [크림 홈페이지 캡처]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크림의 모순'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글을 올린 A 씨는 "크림에서 신발을 산 뒤 보관 신청할 땐 검수 합격이 떴었다"며 "하지만 제품을 받아 그 상태 그대로 다시 보내 판매하려 했으나 검수에 불합격했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0월 29일 크림을 통해 '메종 미하라 야스히로 피터슨 OG 솔' 신발을 구매했다. 이후 구매한 제품을 크림 측에 보관 신청했다. 크림의 자체적인 검수에 합격한 해당 제품은 그 뒤 일정 기간 크림 측 창고에 보관되다 A 씨에게 배송됐다.

'창고 보관'은 크림 고유의 서비스다. 이용자는 거래 과정에서 크림이 보유한 창고에 제품을 보관해둘 수 있다. 보관 신청 후 크림 측의 자체적인 검수 시스템을 통과해야만 보관이 진행된다. 보관판매 보증금과 창고 이용료는 모두 건당 3000원이다.

A 씨는 크림으로부터 받은 제품을 택배 상자도 뜯지 않은 상태로 집에서 보관하다 다시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자신은 크림을 탈퇴한 상태라 크림 계정을 갖고 있던 여자친구를 통해 판매를 다시 진행했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하지만 크림은 해당 제품의 추가 구성품이 빠져있어 검수에 불합격됐다고 A 씨에게 알렸다.

 

▲ A 씨가 크림에서 구매할 땐 검수에 합격했던 해당 제품이 다시 크림에 판매할 땐 검수 불합격 처리됐다고 주장하며 올린 거래 내역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결국 A 씨 주장대로라면 크림은 자체적으로 검수 합격시켰던 제품을 같은 상태에서 불합격시킨 셈이다.

 

이에 A 씨는 "크림에서 받은 그대로 보냈는데 어떤 게 빠졌는지 궁금하다"며 크림 측에 다시 문의했다.

이러한 문의에 크림은 "추가 구성품 더스트백의 누락으로 구매자에게 안내 후 불합격 처리됐음을 안내드린다"고 답했다. 

 

▲ A 씨가 크림 측의 검수 불합격 처리에 대해 문의한 내용 [이미지=온라인 커뮤니티]

 

A 씨는 "보관 신청 때 분명히 크림은 검수하고 합격 처리한다고 약관에 써놨다"며 "이렇게 검수 불합격이 나온다는 건 보관 신청 때 검수를 안 한다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본인이 크림으로부터 받았던 제품의 상자를 테이프도 뜯지 않고 보관했었다고 주장하며 "크림에서 보낸 상자에 테이프도 그대로 있는 상태였다"며 "나는 건드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데 크림은 과연 검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토로했다. 

 

▲ A 씨가 올린 게시글에 달린 댓글 중 일부 [이미지=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게시글 댓글창에는 "크림 말 많은데 왜 굳이 이용하냐, 안 쓰면 그만이지", "크림이 리셀하기엔 제일 큰 곳이고 다른 곳들보단 논란이 적은 편일 거다", "크림이 커질수록 검수할 전문 인력이 부족할 텐데 꼼꼼하게 검수해주진 않을 듯"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네이버 크림 관계자는 "해당 건은 검수센터의 실수로 확인돼 구매자에게 피해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신경 쓸 것"이라고 해명했다.

 

▲ A 씨가 크림 측에서 받은 제품을 상자 테이프도 뜯지 않고 보관했다고 주장하며 올린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업계에 따르면 크림은 최근 시리즈 C 투자를 마치며 기업가치를 최대 9800억원으로 평가받아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스타트업)' 등극을 앞두고 있다.

이에 모기업 네이버가 크림 상장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네이버는 시리즈 C 투자 초기에 자회사 스노우를 거치지 않고 직접 500억원을 출자해 크림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소비자끼리 거래하는 C2C 시장을 차세대 커머스 격전지로 보고 글로벌 플랫폼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네이버는 일본에서 빈티지 의류 C2C 플랫폼 '빈티지시티'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또한 유럽 시장 최대 중고 거래 플랫폼인 '베스티에르 콜렉티브'에 투자를 진행했고 스페인 '왈라팝'의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지난 1월에는 북미 C2C 플랫폼 '포시마크'를 인수를 완료했다.

▲ 최수연 네이버 대표 [사진=네이버]

 

이 가운데 크림이 가품 논란과 고액의 수수료에 대한 불만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네이버의 C2C 외연 확장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일각에선 잦은 거래 취소가 발생하게 되는 거래 중계 시장에서 크림이 과도한 페널티 수수료로 적지 않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크림은 리셀 거래 취소 시 페널티인 최대 15%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다.

크림의 페널티는 판매 거래 체결 후 1시간 이내에 이를 취소하면 수수료가 제품 가격의 10%지만 1시간 경과 후 취소 시 15% 수수료를 플랫폼이 가져가는 것이다. 고가의 한정판‧명품 리셀 거래 특성상 수수료 10~15%는 수십만 원선을 넘어서기 일쑤다.

크림 정책상 판매자만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피해를 보는 구매자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플랫폼만 수수료 이익을 얻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수수료 정책에 대해 크림 측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거래 중계 과정에서도 플랫폼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투자되므로 과한 수수료는 아니라는 게 이 회사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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