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가격에 팔아라...운동용품 수입사 '온라인 최저가' 강제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2 13: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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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 따르지 않을 경우, 출고 정지 등 불이익 '압박'
공정위 조사 시작되자, 압막 멈추고 조항 '자진 수정'

[메가경제=정호 기자] 운동용품 수입사들이 테니스용품 판매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한 혐의로 공정위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수입사 아머스포츠코리아·유진스포르티프·앨커미스를 대상으로 온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강제한 가격표를 도소매업체에 공급하고 따르라고 요구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운동용품 수입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강제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사진=공정위]

 

이 업체들은 가격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출고정지를 비롯한 불이익을 준다고 압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금지 사항을 위반했다고 내다봤다. 아머스포츠코리아와 유진스포르티프는 최저 가격 준수 조항까지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의 이 불공정 행위는 2021년부터 이번해 2월까지 이어졌다. 공정위 현장 조사가 이뤄진 2월을 기점으로 이 행위를 중단하고 지난 10월 재판매가격 자율화 방침 공표 및 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금지 명령을 내리는 선에서 제재를 마무리하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성장세인 테니스용품 시장의 온라인 판매에서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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