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 사고내면 사실상 자동차보험 혜택 사라진다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5 14: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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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8일 시행…신규·갱신 계약부터 적용
의무보험 한도 내 피해액 전액 구상...“사고부담금 패가망신 수준”
의무보험 한도까지(대인Ⅰ1.5억원, 대물 2천만원) 운전자 전액 부담
사망사고 시 사고 1건당 1000만원→사망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앞으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 마약·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실상 보험혜택이 없어져 패가망신할 각오를 해야할 듯하다.

국토교통부는 중대 사고 발생 시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새 자배법 규정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오는 28일부터 중대 사고 발생 시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를 내면 사실상 자동차보험료 혜택이 없어져 사고부담금이 패가망신할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사진은 지난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 로데오거리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서울=연합뉴스]
 
현재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대인I 1억5000만원 이하(사망기준 손해액), 대물 손해액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주고 이를 넘는 피해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해주는 구조다.

다만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을 부과해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는 음주나 마약 복용 후 운전 사고를 내더라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1500만원(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의 사고부담금만 내면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가 해결해준다.

▲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한도 변경사항. [국토교통부 제공]

의무보험 한도를 넘겨 임의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라면 사고 당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수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하더라도 의무보험 사고부담금까지 모두 포함해도 피해액을 최대 1억6500만원으로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자배법 개정으로 이런 경우 오는 28일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3000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중대 법규 위반사고 시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 최고액이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사실상 의무보험으로 보상한 피해액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대인 사고의 경우 현재는 사망·부상자 수에 상관없이 ‘사고 당’ 1000만원의 사고부담금만 부과했으나, 새 자배법은 사망자·부상자별로 ‘피해자 1인당’ 각각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해 가해자의 부담분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

새 법은 28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사고부담금 변경사항. [국토교통부 제공]


일례로, 음주 운전사고로 사망자(1명)가 발생해 대인 보험금 3억원, 대물 보험금 1억원이 발생한 경우, 기존 사고부담금은 대인 1억1000만원(의무보험 1000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5500만원(의무보험 500만원, 임의보험 5000만원) 등 1억6500만원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는 28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는 사고부담금을 대인 2억5000만원(의무보험 1억5000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7000만원(의무보험 2000만원, 임의보험 5000만원) 등 3억2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울러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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