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개 대리점에 수수료 총 2억 3800만 원 미지급...공정위, 시정명령
LG유플러스가 지방 대리점에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목표치를 강제로 부과하고, 미달 시 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갑질을 저지른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LG유플러스 내부 조직인 충청영업단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충청도, 대전시, 세종시 등 지역 관할 대리점에 'TPS(Triple Play Service) 목표‘로 불리는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할당을 내렸다.
또한 이렇게 끌어들인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한방에 yo 목표’도 동시에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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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 CI |
매월 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은 미달치 1건당 5~25만 원 정도를 다른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TPS 정책이 운용된 사실도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장려금은 특정한 단말기 판매량이나 요금제 유치 건수에 비례해 대리점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로, 지급 기준과 지급액이 월 단위로 사전 공지되는 수수료다.
만약에 대리점이 받게 될 장려금보다 TPS 정책으로 깎이는 금액이 더 클 경우에는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에서까지 차감하는 방법도 동원됐다.
LG유플러스는 대리점 계약상 신규가입자 유치 시 지급하는 유치수수료와 가입자 관리 업무 대가로 지급되는 관리수수료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수법으로 LG유플러스는 155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총 2억 3800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밝혀졌다.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2013년부터 이름을 서부영업단으로 바꾸고, 전라도와 광주시까지 관할 지역을 넓혀가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LG유플러스에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복잡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어떤 사업자라도 지급해야 할 채무 성격의 수수료와 장려금 제도 운영에 따른 결과를 결부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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