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체포영장 발부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4-12-30 16:37:20
12·3 비상계엄 사태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조사 '불응'
공수처, 영장 발부받는 대로 체포나설 것...경호처 '마찰' 빚나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상 처음으로 임기 내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국군통수권자가 됐다.

 

공위공직자범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두고 지속적인 조사 통보를 받아왔다. 

 

▲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은 3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 불응했으며, 정식 선임계가 아닌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에 대해 문제를 줄곧 제기해왔다. 이유 소명 및 출석 날짜 조율 등도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최종 출석 통보일은 지난 29일을 기점으로 윤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타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 신병 확보 권한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영장 내용을 살펴본 후 이르면 이날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 군·경찰을 비롯해 내란 주동자라고 일컫는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 영장이 발부됐기에 가능성이 커보인다.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윤 대통령과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윤 대통령이 칩거한 상황이기에 경호처와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48시간 이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발부될 시에는 기소 전까지 구속이 20일간 가능해진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조본의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변호사 선임계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며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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