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모르면 손해?

조승연 / 기사승인 : 2015-09-10 16:49:27

[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근로장려금 지급일, 아는 게 힘이다?


아니다. 아는 게 득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잘 숙지한다면 생각지 못한 공돈이 통장에 떡하니 찍힐지 모른다.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고 했다. 유명한 광고 속 카피다.


허나 현실은 어떨까. 떠나기는커녕 열심히 일했건만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도 빠듯한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모르면 손해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뼈 빠지게 벌어도 제대로 허리 펼 날이 없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을 노려보는 건 어떨까.


조건만 맞는다면 최대 200여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근로장려금이다.


부부가 얼굴 마주대할 시간도 없이 노동에 전념했음에도 주말에 외식 한 번 꿈꾸기가 어렵다면, 혹은 홀로 죽자 살자 일해도 쥐구멍에 볕들 날이 보이지 않는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다.


알면 아는 만큼 조금은 더 풍족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한편 기획재정부는 10일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 국세청에서 추석 이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가구당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되는 2015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와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또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부부합산 연간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으로 지원 할 수 있으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국세청에서 처음으로 59만 가구에 지급했다. 2012년부터는 방문판매원·보험모집인, 2013년에는 배우자·자녀가 없는 단독가구(60세 이상)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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